202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제한사항 금리우대 실거주 유의사항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무주택 서민에제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00% ∼ 연 2.75%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대출한도
최대 3.1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인터넷신청(유한책임대출은 제외)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