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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 방법 서류

by 레옹C 2022. 3. 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